📌 학원 교습비(수업료) 환불 규정 안내
✅ | 환불 사유 | 환불 기준 | 반환 금액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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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학습자가 수강 불가 (격리 등) | 학습자가 격리된 날 | 일할계산 교습비 × 격리 전까지 일수 |
2 | 학원이 폐지되거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| 수업 및 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 | 일할계산 교습비 × 제공 불가 전날까지의 일수 |
3 | 교습자가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| 수업 및 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 | 일할계산 교습비 × 제공 불가 전날까지의 일수 |
4 | 교습기간 또는 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(학습자의 자의적 포기) | 포기한 날 기준 | – 수업 시작 전: 전액 반환 – 수업 시작 후 ~ 1/3 경과 전: 2/3 반환 – 1/3 경과 후 ~ 1/2 경과 전: 1/2 반환 – 1/2 경과 후: 반환 없음 |
5 | 교습기간 또는 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(학습자의 자의적 포기) | 포기한 날 기준 | – 수업 시작 전: 전액 반환 – 수업 시작 후: 당월 교습비(1개월 이내 기준 적용) + 잔여 월 전액 반환 |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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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반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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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학원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릅니다.
서비스 제공기간
- 강의상품 (기초반) : 신청(구매) 후 개강일(5/19)부터 수료일(5/28)까지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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